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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국시원, 전국 9곳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은 지난달 26일 을지대 성남캠퍼스에서 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2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센터는 지난해 서울을 포함 전국 9개 지역, 9개 센터로 구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컴퓨터시험장으로 활용에 들어갔다. 총 1550석 규모다.개소식은 을지대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인 관련 단체장과 국시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윤성 원장은 "전국 9개 지역 시험센터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방식의 지평을 넓히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 인력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국시원은 1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원주, 제주 9개 센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을 컴퓨터시험으로 시행했으며, 2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상시 컴퓨터시험과 지필시험을 병행하는 상설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3-02-02 10:45:54정책

한의사 국시로 불붙은 의·한 갈등…"적반하장 vs 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의과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섰다.2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국가시험이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한의계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 17일 한특위가 진행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는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데다가 의사 면허범위를 침해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응급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답하는 문제가 출제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의과계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진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것.또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에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강조했다.여기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문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한의치료와 관련해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한의사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도 강조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이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초음파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한특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난치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필요 시 공개토론에도 응하겠다는 각오다.또 한의사의 KCD 사용은 의과치료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직역 간 질병명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관련 질환에 한의치료를 적용한 문제를 푼 한의사가 임상에서 이를 적용할 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것.2016년 있었던 한의협의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오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오류를 학생들이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내놨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대표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범죄행위로 판결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질환에도 한의치료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2-11-21 12:12:09병·의원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국시 규탄…"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한의사 국가시험 규탄에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의사 국가시험 현장서울시의사회는 최근 5년 간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뇌CT 및 심전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채택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시원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법위를 나누고 있으며,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뇌CT, 심전도를 이용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다. 더욱이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국시원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2022-11-18 11:28:00병·의원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논란...의협 “잠재 범죄자 양산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한특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한특위는 해당 연구의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관련 사례가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한의치료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규탄했다.'사상체질의학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 문제를 보면 80세 남자가 구토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했다며 뇌 CT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적합한 처방에 대한 정답으로 중풍에 사용되는 청폐사간탕을 제시하고 있다.한특위는 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예시실제 해당 사진은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가 영상의학 백과사전 사이트인 Radiopaedia에 게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사진 도용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사망 위험이 높아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복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처방을 청폐사간탕으로 정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연령과 증상을 작위적으로 만들고,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는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연구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해야 하며 국시원은 관련 연구진행 및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한특위는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한 결과, 시험문항에 의과영역 내용과 의과 의료기기 관련 문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 분석 결과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의사 시험문항은 333개로 이중 27.3%가 의과영역 문항이었다.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10.5%다. 하지만 올해 의과영역 문항 비중이 36.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의과의료기기포함 문제는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한특위는 관련 문항으로 2018년과 2021년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조치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다.한특위는 의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재생불량빈혈에 적합한 한의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림프종과 관련해선 확실한 의과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급성백혈병 환자가 전신 경련 및 구토를 일으킨 사례를 제시한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항이라고 규탄했다. 진단·치료가 지체돼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교육을 받은 한의대생이 임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위와 같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시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한의사 국가시험과 의사 국가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시원에 시정 요구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황찬하 변호사는 이 같은 출제 방식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교사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이 정한 면허 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황 변호사는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각각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행하게 돼있고, 이를 위해 의사·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국가시험은 의사·한의사를 이원화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도 한의 의료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정의하는 등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이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은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조적학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지시켜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말라"고 강조했다.
2022-11-17 16:51:21병·의원

한의사 CT 사용 주장한 국시원 연구용역에 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보고서가 한의사 국가시험에 CT 판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료법 제2조 제3항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위 두 조항을 위반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은 연구 수행자인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자들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예시 출제 문항을 보면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으며, 이에 대한 정답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 탕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시원은 해당 연구용역에 343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점검했음에도 이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국시원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 국가시험제도 운영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하고, 엉터리 연구 결과에 국민 혈세까지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2-10-18 11:53:03병·의원

의사국시 응시자격 확대 법안에 '상시 실기시험' 기대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상시 실기시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실제 가능성을 두고 여러 시선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실기시험 응시자격 기간을 졸업예정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상시실기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상시 실기시험이 가능성을 점치는 법안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시행시기'를 현행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로 국한했던 것을 1년 이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11월 상정됐지만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각 의과대학별 임상실습교육 이수 현황 자료 작성을 요청해 법안 통과 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결국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황 파악이 이뤄지고 있고 법안 취지상 의대별 커리큘럼 정비가 이뤄진다면 법안통과의 허들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서울 A의과대학 관계자는 "실기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졸업예정자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가 와서 각 대학별 교과과정에 대한 부분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조사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핵심 임상 과목은 3학년에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본다"고 밝혔다. KAMC가 각 의과대학에 본낸 의대별 임상실습교육 이수현황 조사 내용.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상시 실기시험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 상황. 실제 법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의사 실기시험에서 평가하는 임상진료술기과 태도 역량은 대부분 4학년 1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함에도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 시행으로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해당법안을 통해 상시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시험시행기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지만 최소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시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 특히, 현재 이화의대 한재진 학장이 책임연구자로 발표한 '의사 실기 상시시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2010년 발표)'에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법률적인 준비가 언급된 상황에서 가장 큰 허들을 넘는다면 나머지 사안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의대협 "상시시험 도입 시험신뢰‧교육 질 두 마리토끼 효과" 한편, 의대협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실기시험 신뢰성 제고와 교육 질 향상을 이유로 상시 실기시험 도입을 강조해 왔다. 의대협 관계자는 "지금은 실기시험 기준을 이야기 해주지만 여전히 표준환자의 채점 결과 등에 대한 불만이 매년 제기 되고 있다"며 "필기처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패스(pass), 페일(fail)로 술기를 할 수 있다는 기준점 마련이라면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실기시험을 본 뒤 실기 실습면허를 주지만 국내는 실습이 끝난 후 시험을 보기 때문에 환자인식 등을 이유로 애매한 경계 위치해 있다"며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입장에서 개인 역량 강화와 실습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 교육 질 향상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법안이 발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통과를 위해서 각 의과대학도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상시 실기시험과 관련해 단순히 특정 학년으로 접근하면 상시시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과 이수여부를 넘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시험을 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사전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12-11 05:45:59병·의원

통합의대 카드 꺼낸 한의계…의협 "세계적 웃음 거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수 부족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자 한의계가 복수 면허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통합 의대 카드를 또 다시 꺼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기존에 의료인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한의계 인사만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통합의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혁용 회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통합의대 도입,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 30분에 걸쳐 의사 수 확대 과정에서 한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나섰던 바 있다. 한의협이 말하는 통합의대는 말 그대로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 역할을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만성병 관리 특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한 상황. 이에 따라 한의대는 현재 기초종합평가 도입을 추진, 한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작업인 셈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조금만 더 하면 얼마든지 의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큰 틀에서는 의료통합,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통합, 면허통합, 기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교육통합을 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며 "기관통합은 의료질서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기 떄문에 시행시기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교육통합 유형으로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상호 포괄면허 ▲완전통합 등 4가지 방안을 내놨다. 한의협이 제시한 교육통합 수준 유형 이 중 한의협이 추진하는 사항은 통합의학 과정이다. 한의대에서 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다. 반대로 의대에서도 의학과 한의학을 다 가르칠 수 있다. 각각의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 및 의사 국시를 동시에 응시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통합교육을 할 수 있지만 졸업자는 의사, 한의사 면허 시험을 쳐야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의대와 의대 분리를 유지하면서 한의대 안에서 의학교육이 가능하고 학점교류도 가능하다. 통합의학과정 설치나 통합의대 명칭도 가능하다. 복수전공 허용 유형은 각 대학별로 학칙을 바꾸면 되는 사안이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하지만 동일인에게 복수면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의대 교육, 한의대 졸업장, 한의사 국시 응시 자격은 기존과 같지만 의대의 복수전공을 허용해 졸업 후 의사국시에도 응시가 가능한 방법이다. 즉, 한의협이 말하는 통합의대는 교차교육이 가능하고 교차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의학 교육은 대학 내 강좌개설, 대학원 과정개설, 온오프 보수교육 등을 활용토록 한다. 문제는 기존 면허자들의 역할. 한의협은 면허범위 조정을 주장했다. 기존 면허자에게도 추가 교육 및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복수전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 면허를 따지 않은 사람도 공유된 지식에 기반한 면허행위는 공통의 영역에 두고 면허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진단기기, 양한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에서 공동 면허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 종착지가 어디일지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 일원화 길을 먼저 나서보자는 것"이라며 "그 첫발은 복수면허다. 그 기회를 조금 더 쉽게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가 1차의료를 담당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최 회장은 "기존 한의사를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만성병 관리를 위해서는 1차의료 강화가 필수적인데 한의사 출신 통합의사가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는 예방의학, 노인의학, 1차의료에 강하다. 개인을 보는게 아니라 가족을 본다"라며 "만성병 중심으로 변한 우리사회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냐가 보건의료 시스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바람에 맞춰 '통합의대' 제안을 선언적으로 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국면에서 통합의대는 급하게 제안을 하는 수준"이라며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방향성 잡기 위해 협회가 제안하는 것이다. 방향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료계, 기존 면허까지 통합 반대…정부는 "합의부터 해야" 한의계는 '복수면허'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으며 의사 수 증원 바람에 편승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전공의는 간담회에서 다면적,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한의사 면허도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다. 그는 "한의학과 의학 교육을 모두 받은 입장에서 양과 질에서 꽤 차이가 난다"라며 "한의사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의대에서 파편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의학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준다고 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한의사도 똑같이 대도시에 남아서 공급자 유인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최혁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한의계 복수면허 주장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과 한의학은 단순히 교차교육으로 상대 학문을 융합하거나 접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의료일원화는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구분을 없애는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의료로 인정하고 검증된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떤 거래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라며 "한의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인식해 앞으로는 검증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만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라면 방관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통합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2년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참여를 배제하고 직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일원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두해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오랜시간 논의돼 왔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한의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단일화 된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학, 한의학 모두 독자적인 치료기술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미래는 융합하고 협진하는 치료기술을 통해서 국민건강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07 06:00:56정책

의사국시 종이시험 저문다…2022년부터 컴퓨터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계에도 종이시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을 오는 2022년부터 지필시험 방식에서 데스크탑PC기반의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시원은 오는 2022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첫 도입해 2023년 제75회 치과의사,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이에 답을 작성하는 방식의 지필시험에선 불가능했던 멀티미디어 문제를 상당수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CBT는 안정성이 검증된 선진화된 시험방법으로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내 주요 시험기관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CBT 도입 초기에는 타기관의 시험장을 활용해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 및 특성화고(상업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국시원은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상설시험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컴퓨터시험(CBT)은 그동안 종이시험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문제 등 실제 임상 상황에 가까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같은 시험방식 변화는 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12-24 12:00:58병·의원

치과·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율 각각 93.8%, 9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는 총 795명이 응시해 746명이 합격했으며 한의사는 821명 중 775명이 합격해 각각 93.8%, 94.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또한 의사국시와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2017년도 1월 13일(금) 시행된 2017년도 제69회 치과의사 및 제72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1월 24일(화)에 발표해다. 그 결과 제6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795명의 응시자 중 746명이 합격하여 93.8%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의 94.9%에 비해 1.1%p 낮아진 결과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340점 만점에 310.0점(91.2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또한 제72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821명의 응시자 중 775명이 합격하여 94.4%의 합격률로 지난해의 95.5%에 비해 1.1%p 낮아졌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자는 380점 만점에 343.0점(90.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대구한의대학교 임설혜씨 외 1명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 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결정한다.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 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결정한다. 한편, 제69회 치과의사 및 제72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2017-01-25 16:54:33제약·바이오

정확한 진단, 한의협 '무리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사협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국민들과 의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정당성을 알리는 한의협의 배지 배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 김필건 집행부는 24일 "한의학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현대의학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문구로 한 배지를 제작해 2만 한의사 회원에게 배포했다. 복지부 CT와 X-레이 허용 불가 원칙에 반발한 한의협이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라는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 10일 문형표 장관의 방문으로 14일에 걸친 단식 투쟁을 마감한 김필건 집행부가 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 구성을 앞두고 또 다시 강경 노선을 선택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전문 직역임은 부인할 없는 사실이다. 수재들이 한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한의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과정은 의사와 치과의사 못지않은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문구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의대 6년(의전원 4년)에 이어 인턴과 레지던트 5년 등 11년의 학업과 수련을 거쳐 전문과목 전문의로 탄생하는 의사 양성 과정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의사 2만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과와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별도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영역은 의사들 내부에서도 상호 인정하고 간섭할 수 없는 불문율이다. 미용성형이 범람해 의사의 전문영역이 허물어졌다는 우려를 의료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로 대치하는 것은 전문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 저수가 상태에서 경영개선에 몰두하는 개원의들이 CT와 X-레이, 혈액검사, 세포검사 등에 선을 긋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로서 권위와 자긍심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한의협이 2만 한의사들의 배지 패용을 통해 기대한 전략이 이슈화라면 목적을 달성할지 모르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국민과 정부의 냉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의료 일원화는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가 제안한 공청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원칙과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전문가다운 모습이다.
2015-02-25 05:38:37오피니언

의사 진단기기 넘본 한의사…"면허정지 정당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복지부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한의사인 조모 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경상북도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 조 원장이 환자들에게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검찰로부터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의학이 현대적, 과학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고, 복지부 스스로도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료기기법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대 및 한의사 전문의 교육과정에서 초음파 영상진단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도 초음파 진단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고 원고 역시 해부학, 진단학 등의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조 원장은 "현재 검찰은 복부용 일반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일반 초음파진단기는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병리학, 방사선학, 초음파진단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고, 조 원장이 이런 과목을 이수한 점, 한의사 국가시험에 최근 5년간 초음파 진단 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총 8문항 출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의사는 의료행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돼 있으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이라면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 한의학적 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기기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와 달리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고, 한방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는 영상의학과와 달리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사안이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서양과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원장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2011년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상고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한의계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01-29 06:18:02정책

한의사 국시 합격률 94.2%…치과의사는 94.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64회 치과의사 및 제67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821명의 응시자 중 775명이 합격해 94.4%의 합격률을 보였다. 작년 94.2%보다 상승했다. 수석합격은 340점 만점에 303.5점을 취득한 연세대학교 류제성 씨가 차지했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4.2%로 총 874명 중 823명이 합격다. 동의대학교 김형규 씨가 420점 만점에 394점을 취득해 수석합격했다. 한편, 이번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01-27 15:54:42병·의원

"한의사 국시·보수교육에 현대의료기 넣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의과대학 교과서 내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한의사의 보수 교육에도 반영하자." 한의협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열린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눈은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쏠렸다. 특히 대의원들은 앞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쏟아냈다. 이날 한 대의원은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하는 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과대학 교과서에 엑스레이, CT, PACS 등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의과대학 교과서에는 엑스레이 내용만 일부 게재된 데 그치고 있어 이를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중요한 점은 현대의학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를 한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국가고시는 물론 보수교육에서도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대의원은 "한의협 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 이사로 채용한다던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한의사 보수교육에서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다루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현대의료기기 또한 한의학적으로 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 자료로 남겨두자는 얘기다. 이날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도 인사말에서 "현대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개발된 각종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면서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제도에 따르면 맥진기, 양도락, 전기침, 레이저침, 적외선 등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에선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선 1조 99억원을 투자해 한의약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현재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실태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난임치료에 있어서도 한방진료는 소외돼 있다"면서 한방진료의 급여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2011-03-21 06:45:10병·의원

국시합격률, 치과의사 95.2%-한의사 95.6%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6일 시행된 치과의사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95.2%, 한의사 95.6 %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치과의사는 816명의 응시생 중 777명이 합격, 95.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의사는 929명의 응시생 중 888명이 합격하여 95.6%을 보였다. 치과의사는 전년대비 0.2% 한의사는 6% 가량 합격률이 상승했다. 수석합격은 치과의사의 경우 340점 만점에 307.5점(90.4점)을 취득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서희연씨(응시번호 02010681)가, 한의사는 420점 만점에 388.0점(92.4점)을 취득한 대전대학교 박슬기씨(응시번호 03010878)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외국대학출신자 5명(뉴질랜드 1명, 일본 1명, 필리핀 3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는 북한대학 출신자 2명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비롯하여,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gatenews.com), 대한치과의사협회(www.kda.or.kr), 대한한의사협회(www.kom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01-30 14:54: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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